
이번 활동은 농작물 수확 후 불법경작지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알려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된다.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내 하천 32곳(총연장 129.01㎞)과 산림 내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불법경작, 건축물·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점용행위다. 관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정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성화가 가능한 공공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불법경작지를 중심으로 농업용 시설물과 적치물의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21개 동, 통장단 등과 협력해 개정된 법령과 자진정비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점용 행위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정비를 마친 불법경작지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불법점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이 하천 내 불법경작지를 정비하고 재경작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주민들이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10.30 (금) 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