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권침해·무단이탈 ZERO' 계절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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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권침해·무단이탈 ZERO' 계절근로 선포

계절근로 관리 4대 분야 15개 혁신대책 가동
인권침해·무단이탈 ZERO, 전국 모범 관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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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선포식
고흥군은 지난 2일 군청 우주홀에서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선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프로그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임금체불, 무단이탈 등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장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계절근로자 제도 취지, 운영 절차, 근로계약 준수, 적정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 사항, 불법 브로커 개입 사례,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 방법 등을 포함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단계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업무협약(MOU) 및 송출경로 책임관리, 공공 주도 근로자 선발·검증, 입국 전 근로자·고용주·숙소 사전검증,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 다국어 현장상담 및 신고체계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투명관리, 안심숙소 사전점검, 위험도에 따른 사업장 차등관리, 출국 전 임금·고충 교차확인, 성실근로자 및 우수 고용주 재매칭,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담인력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5개 방안이 포함됐다.

군은 모든 사업장을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임금 지급, 인권보호, 숙소·안전 상태, 민원 및 무단이탈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와 관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시정 조치 및 재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복적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입국 교육, 현장 점검, 고충·분쟁 상담 및 출국 면담에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도 어려움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고용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예방은 행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고용주, 근로자, 출입국 기관, 지역 관계기관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예방·점검·상담 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농어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9월 4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업 분야별 고용 수요, 작업 시기, 숙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자료를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2580@jndo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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