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조사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능력 60마리를 훌쩍 넘긴 158마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과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호동물 공고 누락도 확인됐다.
이에 통합특별시는 보호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을 진행하고 영양 공급 및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 처리했다.
아울러 보호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체 분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개체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정보시스템에 누락된 개체를 공고하고 임시 인력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는 22개 시군 내 23개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관리 실태와 성별·특성별 분리보호 여부, 사료·급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통합특별시는 전 시군 동물보호 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명예동물보호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활용해 시설 신축 및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전 시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4 (금) 13:13









